저는 82년생으로서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현재 학력은 중학교 중퇴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82년생은 2001년도 징병검사대상입니다. 2001년도 병역처분시 중퇴이하는 신체등위 1~4급 관계없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징병검사 없이 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학력이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변동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됩니다.

즉 본인은 징병검사 시 출원에 의하여 2국민역 처분대상이나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면 2국민역 처분이 취소되고 징병검사를 거쳐 보충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징병검사를 받은 해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시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올해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못했을 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학력변경으로 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교중퇴 이하인 사람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학력이 변동되었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학력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참고로 2001년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역:고졸이상 신체등위 1~3급 △보충역:고졸이상 신체등위 4급, 고퇴·중졸 신체등위 1~4급 △2국민역:신체등위 5급 △병역면제:신체등위 6급 △재신검대상:신체등위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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