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6일 마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28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상자·정당 관계자·선거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방법·선전물 작성요령·선거운동방법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입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지난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병역사항 신고와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에 관한 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전달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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