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나 반려된 통영시내버스 요금 인상 신고서가 지난 15일 또다시 제출돼 통영시가 이를 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영시내버스 사업자인 부산교통은 이날 △일부농촌 지역의 노선연장 △위성수신 방식의 안내방송 즉시 실시 △충분한 잔돈 준비와 동전교환기 내년 3월내 설치 △버스기사의 친절 교육을 통한 친절한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한 보완계획서를 첨부해 요금 인상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교통이 지난 7일부터 시의 신고서 반려에도 불구,인상 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당요금 징수라는 해석이 내려질 경우 이와는 상관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금 인상과 갈등=경남도는 지난 11월3일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운임 요율변경신청에 따른 물가대책심의회를 열고 경남 전역을 4단계 나눠 인구 30만 이상 도시(마산·창원) 14.7%, 30만 이하 도시(진주 등) 16.4%, 1종농어촌지역(합천·의령 등)21.1%, 시·군통합지역인 2종농어촌지역(통영·사천 등) 14.7%의 인상요율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통영지역에서 사업중인 부산교통은 11월30일과 12월5일 경남도의 결정에 따른 14.7%의 인상율을 적용, 일반 700원·중고등학생 530원·초등학생 350원으로 인상하는 버스요금변경신고를 통영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서비스 개선을 먼저 하라며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통영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거의 없는 통영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버스회사측에 △불합리한 노선 조정 △동전교환기 설치 △차내 안내방송 실시 △운송질서 확립 등 4가지 서비스 개선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부산교통은 지난 6일 △내년 6월말 동전교환기 설치 △내년 초 안내방송 실시 등의 서비스개선안을 시에 체출했으나 시는 개선안이 미흡하다며 또다시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요금인상 신고만으로도 법적 하자가 없다며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으며 이를 강행했다.



이에 통영시는 부당요금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를 경남도에 해놓고 있으며 만일 부당요금 징수라는 결정이 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해 갈등이 증폭됐다. 또 한편으로 경남도는 합법적인 도의 결정을 통영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통영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또한 통영시가 도에 질의한 부당요금 징수여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재질의를 해 놓고 있다.



△문제점=지난 98년 행정절차 간소화차원에서 도입된 시내버스요금 신고제 실시 이후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버스운송조합측과 일선 시·군이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업계와 일선 시·군은 요금 요율을 결정하는 도가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4단계로 묶어 인상율을 결정한 것이 마찰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도가 버스요금 인상요율을 결정하면서 일선 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명하달식의 일방적 통고가 시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서비스개선을 요구하고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가 이를 무시하고 인상된 요금을 받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 방치할 경우 행정 공신력 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책 =현행통합시·비통합시·인구 30만이상 도시로 구분,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각 시·군의 세밀한 버스운송 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시·군별로 요율을 결정하는 한편 현행 요금신고제도 인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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