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민단체연합회, '농가부채' 등 핵심 빠져 반발



전국농민회총연합회 등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해 12개단체로 구성된 경남농업단체연합회는 국회 법사·농림수산위에서 통과된 농가부채특별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전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경남농업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피맺힌 절규로 외쳤던 농가부채문제의 가장 핵심내용이 없어 “전국 450만 농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특별법안은 이 나라 농업·농촌의 붕괴도, 죽어가는 농민의 고통도, 분노했던 투쟁의 불길도 완전히 무시되어 농촌을 죽이고자하는 정치”라며 특별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농가부채문제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도 없을 뿐더러 연대보증 채무를 보증농민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부채도 전체 25조4000억원중 10조원에 대해서만 6.5%로 대체지원하겠다는 것은 농심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제3, 제4의 농민대란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후 계속되는 농업붕과와 농민투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준엄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남지역농업단체연합회는 △특별법안 즉각 철회와 농민단체 요구안으로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연대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 △모든 상호금융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5% 전환· 정책자금 5년간 상환유예로 10년거치 10년분할상환 △모든 연체이자 탕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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