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필요성 경비 등 심사


경남도의회(의장 김종규)는 22일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위해 도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이 규정에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과 범위·연수기간·대상기관·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계획서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에 위원회는 공무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 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한다.

한편 여행을 하고 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정해진 서식의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귀국후에도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외국이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하거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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