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의 역사

국내의 적조는 삼국사기(신라 아달왕 8년 서기161년)와 조선왕조실록(중종1년 1398년)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경상도 고성현에 천구성이 떨어져 바닷물이 솟아올랐는데 붉기가 피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양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는 없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7장 20~21절에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해 고기가 죽고 물은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구절을 적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홍해라는 이름도 적조로 바다색이 붉게 보이는데서 유래됐다.

△적조와 인체피해

유해성 적조는 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숨을 못 쉬게 함으로써 고기를 폐사시킨다. 때문에 항간에는 적조생물이 독성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문이 펴져 적조가 발생하면 생선회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적조에 대한 여러 가지 독성시험 결과, 특별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적조 발생이 생선회의 안전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또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즉시 수거해 매장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활어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산해양청 관계자는 “적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생선회를 먹을 수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생선회 먹기를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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