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상공인 등 피해액 1600억원




경남은행을 비롯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의 주식에 대해 완전감자가 단행된다.



정부는 경남·광주·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소액주주에게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98년12월30일 1000억원과 99년 6월30일 15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40.28%(3176만주)의 지분을 보유한 경남지역 상공인 및 일반 도민 소액주주들은 1600억여원 정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조반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나 서면결의를 통해 경남·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 감자명령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경남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연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의 경우 18일 오후 3시 본점 16층 임원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 및 자본감소에 대해 결의하고 오는 29일 주금납입, 30일 감자 및 증자등기가 완료될 계획이다.



증자 규모는 한빛·광주은행 등과 함께 20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은행은 3100억원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주까지 감자비율을 놓고 정부부처간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 완전감자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위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출자된 서울은행 3조3000억원과 한빛은행 3조2000억원, 평화은행 2200만원 등 총 6조7000억원의 ‘국민혈세’까지 완전감자, 연내 금융권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경남은행은 감자와 관련한 사과문에서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애정과 격려를 보낸 주주 및 도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앞으로 보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린뱅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의 경우 완전감자로 매수청구가격은 작게는 주당 200원에서 시장가격(20일 이후 3일간 평균)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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