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내 카메라렌즈 제조업체인 삼양광학이 8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양광학공업은 지난 15일 창원지법으로부터 정리채무상환완료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음으로써 지난 92년부터 들어간 법정관리에서 탈피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양광학은 최근 (주)폴스타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2만8600주(지분율 75.2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회사정리계획안이 변경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삼양광학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에도 불구하고 자본전액잠식이 6년간 지속되고 있어 이전처럼 관리종목으로 계속 거래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지난 72년 설립된 삼양광학은 91년부터 자금수급 악화로 92년 2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같은해 6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으며, 이후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또 삼양광학은 지난해 10월 삼성항공으로의 피인수설과 올해 2월 일본기업의 인수설 등으로 주가가 한때 상승세를 타기도 했으며, 최종적으로 (주)폴스타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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