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무엇이며, 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산 봉암공단에서 근로자가)

A)변형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1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대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즉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0%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 것입니다.

토요격주휴무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위해 출퇴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주는 토요일 8시간, 다른 한주는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신체리듬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가 피로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한주에 48시간을, 1개월 단위는 한주에 56시간 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같은 제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래에 적용돼 왔던 기준근로시간제에 비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1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단위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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