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지방향으로 개정 추진 여야간 논란예상


민주당은 20일 정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2개이상의 정당이 1명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연합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를 마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에만 소속돼 갈등구조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정당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연합공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연립정권을 인정하면 연합공천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초단체장 연합공천을 제안해왔으나, 이를 도입한다면 광역단체장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농·축·수협 조합장 및 농지개량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양상이 심각하고, 여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조합 정관에 따라선거를 치르는 것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를 추진하고, 광역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화해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의 경우 낙선한 차점자나 브로커에 의해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을 유보하되, 현행법내에서 탄핵이나 징계를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이 부실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과주민투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단체장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수감된 경우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단체장의 연임을 현행 3선에서 2선으로 제한하며,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대도시 기초자치단체(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시의원이 구의원을 겸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개선방안을 마련한뒤최고위원회의와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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