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법인세가 일정 액수를 넘는 회사에 대해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치개혁특위 강재섭 위원장은 이날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무기탁 대상 법인세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 기탁금은 공정한 원칙에 의해 여야에 배분토록 하되, 정당은 반드시 일정비율을 시·도지부나 지구당 등 하급당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 등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당이나 의원 후원회에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개인과 정당을 처벌토록 명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선거범죄 특검제를 통한 일괄 조사 △연합공천 금지 법제화 △후보자 홍보 현수막 인정 △후보 본인의 명함배포 허용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지구당 유급사무원 2~3명 인정 △공천자의 상향식 결정 의무화 △주민소환제 도입 △선거때 등록취소된 정당의 일정기간 등록불허 등이 담긴내용의 정당법 및 지방자치제 개정안도 마련중이라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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