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카드와 신용카드 분실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한 하루 현금인출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통보하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 또는 승락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예금자 또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으로 하여금 CD기 하루 현금인출 한도의 축소 여부를 검토·개선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의 개선 권고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통보함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시 제3자가 한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의 승락을 받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현재 자기테이프로 된 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카드로 전환토록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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