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장 징계 등 강경대응 마찰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대해 사설 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 상당수 고교가 모의고사에 응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이런 움직임과 관련, 일선학교에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보내고 모의고사 응시를 강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징계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와 대성학원 등 입시기관 2곳이 올해 처음으로 오는 23일 실시하는 수능 모의고사에 전국 고교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 25만~30만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고3 학생에 대해서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약 15만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고1·2·3학년생을 모두대상으로 하는 대성학원도 “전체 학년을 통틀어 40만~50만명, 고 3은 약 10만~15만명 정도가 응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사설학원이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금지했지만 학교단위 응시신청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면서 “학업성취도와 전국 석차를 알려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학교장들이 외면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모의고사 금지지침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할 교육청을 통해 위반 학교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설기관이 실시하는 모의고사 대신 시·도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나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학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 응시를 사교육비 증가원인으로 지목해 97년부터 모의고사 허용 횟수를 점차 제한, 지난해에는 고교 3학년에 대해서만 연 2회 이내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하고 고교 1·2학년은 금지했으며 올해부터는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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