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시절에 제자리 잡고 살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인간사슬처럼 판매원을 끌어들여 변칙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영업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마산과 창원지역에는 이른 바 건강보조식품으로 생즙의 판매를 내 걸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취업의 기대를 가지고 응모한 이들에게 정식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360여 만원 어치의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방법이다. 거기다가 이들 판매망은 위와 같은 조건의 여성인력을 1명 끌어들이면 1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람 수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판매상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남기게 되며, 또한 이들이 취급하는 생즙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까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그들의 판매품을 볼 때, 제품의 생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제품의 생산지, 내용물의 표시 등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도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상품은 철저히 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이 판매조직의 수법에 따를 때 예견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있다. 즉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10만원의 수당 때문에 일단 연루된 여성들이 또 다른 사람을 무한정 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생즙판매시장이 무한정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생즙 수요가 위와 같은 가정이 성립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생즙판매상의 수법은 반드시 피해자를 무더기로 남기고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참여하였다가 빠져 나온 여성의 진술도 위에 진단한 우려가 사실화될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도내 여성들에게 경제위기로 일할 기회가 어렵다고 하여서 이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직당국이 이들의 영업행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탈법여부를 파악하여 도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촉구한다. 오늘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정당하지 못한 수법으로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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