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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