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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 기사 공유  댓글 달기  문화부 다른 기사 보기 4월 19일(음력 3월 11일) 오늘의 운세 [세대공감]남의 일이 아닐걸요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뜨는 뉴스 일본 대마도 인근 해역서 규모 3.9 지진 윤석열, 이재명에 "내주 용산서 만나자"…이 "환영, 빨리 만나자" 함안 오토바이 추돌사고 발생...아주대병원서 원정 수술 창원시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혁신기업 공동관 운영 장애인 지원 단체, 경남도에 '정책 요구안' 전달 경남 일부 지자체 조리실 환기 시설 성능 기준치 미달 경남도민일보 후원 방법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 일시 후원으로 응원하기 ₩ 0 1만원 추가 1천원 추가 초기화 페이팔로 후원하기(해외독자) 후원하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5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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