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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 기사 공유  댓글 달기  문화부 다른 기사 보기 [발언대] 죽음의 조선소, 얼마나 많은 노동자 죽어야 하나 [기고]봄철 캠핑사고 예방 안전수칙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뜨는 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술자리 회유 논란에 처음 입 열었다 도내 산악사고 연평균 877건 발생...5월·10월 두드러져 국립창원대, 글로컬대학 선정 위한 외부 강연 열어 해병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해병대 창설 역사 바꾼 숙군 경상국립대,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138명 뽑는다 남해안서 패류독소 확인됐지만..."유통 수산물 안전" 경남도민일보 후원 방법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 일시 후원으로 응원하기 ₩ 0 1만원 추가 1천원 추가 초기화 페이팔로 후원하기(해외독자) 후원하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5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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