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이날부터 무이자 통장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 서울은행은 19일, 국민 주택 하나은행은 4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빛은행은 보통 저축 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도 19일부터 3개월 평잔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 이자를 주지않는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보통예금의 6개월 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4월23일부터, 주택은행은 4월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예금을 대상으로 무이자 통장제도를 4월중순께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신한은행도 무이자통장 도입을 위한 약관신청을 준비중이고 조흥 하나은행은 시행시기와 방법을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보통예금 퍼스트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매월 2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한편 국민 주택 서울 한미은행은 초기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년층 미성년자 저소득층에게는 정상이자를 지급키로 했고, 제일은행도 이들 계층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무이자통장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는만큼 이들에게는 정상이자를 지급키로 했다"면서 "고객이 거래하는 통장에 제도시행내역을 기록해 미리 알리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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