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공산품은 언론공표와 함께 교환 환불 수리 등 리콜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부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 위해정도가 큰 경우 언론공표와 함께 해당 공산품의 교환.환불.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대상과 사후검사대상으로 구분해온 현행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안전검사대상품목은 지정검사기관에서 출고전 의무적으로안전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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