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들의 휴대폰 요금 원가자료 공개 요구를 감안, 이달중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개정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통계 및 수익비용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아울러 요금책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매년 검토하는휴대폰 회사들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 접속료 산정 등 주요 통신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개정, 매년 원가자료 등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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