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시가 서상지구 팔룡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본보 11월 21일·12월 8일 2면)

1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용헌)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가 서상지구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3억8389만원을 계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관계자는 “서상지구내 공용주차장은 교통혼잡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취득안을 다시 상정해 놓았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 32조에 따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상지구 팔룡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당초 98년부터 올해까지 의회에서 3차례나 부결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4일 임시회에서 부지매입 예산안 18억원을 승인받았으나, 지난달 21일 임시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공유재산취득안이 부결됐던 사안이다.

이같은 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 한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심의한 안건을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시가 추진하려는 다른 사업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팔룡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팔룡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의회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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