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으로서 2000년 11월10일 징병검사시 7급 3월 판정받고, 다시 2001년 2월25일에 국군마산병원에서 다시 7급 3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신체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등위 7급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초과될 경우와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이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에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나서 다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때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합니다.

귀하는 2000년 11월에 7급 3월·2001년 2월에 7급 3월이므로 재신체검사는 2001년 5월25일과 6월24일 사이에 받게 되며, 그 때도 7급을 받게 되면 2001년 10월10일과 2001년 11월9일 사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때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며, 다만 7급일 경우에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