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6일 비방보도로 신뢰성에 상처를 입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이 지난 1월 11일 9시 뉴스에서 `동아일보 딴죽걸기', `싼이자 재테크' 등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일방적인 비방보도를 했다”며 “문화방송은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이에 대해 “당시 보도는 동아일보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 직접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보도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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