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등 지난해 완전감자된 6개 은행의 옛 소액주주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때 액면가로 신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최근 한빛·서울·광주·제주·경남·평화 등 6개 감자은행의 옛 소액주주에 대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다음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자은행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액면가로 주기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1% 보유한 것으로 간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다음달 2일 발족 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부여를 결의할 방침이다.

인수공고와 청약·배정·증자 등의 절차를 밟는데 약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다음달말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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