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대공연작품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해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결과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시비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 둘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도의 무대공연작품 심사결과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도가 공개한 세부내역을 짚어본다.

작품선정과 관련된 심사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시 고려사항과 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2001년도 무대공연작품 심사기준’이 큰 틀을 이룬다.

심사시 고려사항에는 기본적인 기준이 될 만한 사항 즉 도에 소재한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사를 우선한다거나 공연단체별 1개 작품선정,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확보가능성, 공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외에 2001년이 ‘지역문화의 해’임을 감안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연작품은 심사시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과 심사위원이 작품을 제출했을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도 기타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를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 ‘2001년도 무대공연작품 심사기준’이다. 여기에는 심사시 고려사항을 포함해 사업목적과 지원분야별 예산의 배분, 지원대상 단체선정 및 지원금 결정, 기타사항을 중심으로 적고 있다.

△ 심사위원선정 어떻게 했나 = 심사위원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선정과 기능으로 분류해 간략하게 적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자격은 예술단체·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를 선정하되 신청작품의 신청자 및 출연진은 제외한다는 것과 이들이 대상작품 선정기준 심의확정, 지원단체 및 지원금 심의결정, 공연지역 시군배분 등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를 기준으로 선정된 작품심사위원회 위원은 연극·음악·무용·국악 등 4개 분야에 각 5명씩 20명으로 구성됐다.

△ 심사위원 선정 문제없나 = 도에서 열람토록 한 심사위원 구성의 면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경남지역 외 경북과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전체 20명중 음악 1명, 무용 2명, 국악 4명 등 모두 7명이 부산·경북권 인사들이다. 이는 심사에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역예술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설 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냐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다.

심사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인물도 있다. 무용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무용협회 도지회장의 경우 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이번 무대공연작품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심사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예술인 중에 작품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찾다보니 심사위원선정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실제로 심사위원을 지역에 한정시킬 경우 심사위원단 구성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무용협회 도지회장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작품의 심사에서는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 대안은 없나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은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작품선정의 투명성은 어떤 인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느냐를 공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심사이후 제기될 수 있는 잡음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심사 후 주위에서 제기되는 불평불만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길 꺼린다거나 혹은 이를 명목으로 심사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예진흥기금을 심사하는 문예진흥원의 경우 심의위원 뱅크제와 인터뷰제·사후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심사단계를 1차 채점심사와 2차 토론심사로 이원화하고, 1차 채점에서 최고와 최저점수는 뺀 뒤 합계를 내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문예진흥원 박명학 평가홍보팀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그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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