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건교부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개발을 위해 전국 지하수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지난 6월부터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신고 후 뒤따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의 경우 군내 17개 읍·면에 흩어져 개발된 지하수는 2600여곳으로 이중 신고해야 할 불법시설이 2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정은 도내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여서 경남 전체적으로도 지난 10월말까지 신고된 불법 지하수가 1396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불법지하수 신고가 저조한 것은 자진신고 후 인허가 절차를 받으려면 불법지하수시설물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이 때 기존시설 비용이나 폐공 원상복구 예치비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용 관정은 이 경우 1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 96년 직접 지하수를 개발한 농민 정모(53·합천군 초계면 초계리)씨는 “당시 인허가도 받지 않고 관정을 개발했다가 군으로부터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미 신고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려 했으나 신고 후 원상복구 예치금과 오염방지시설 등에 드는 비용이 많아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며 “정부가 자진 신고자들의 시설 설치기간을 1~2년간 유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하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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