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시행령으로”검토

항만공사(PA)법안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부칙 제7조에 규정된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남도는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이 본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사천)은 27일 “경남도와 부산시가 경남도의 항만위원회 참여시기를 놓고 이견을 못좁혀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을 본 법안에서 빼는 대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이덕영 경남도 정무부지사·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지사·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 등과 28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만위원회 구성이 시행령으로 규정될 경우 경남도에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 검토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전통적 관계 등을 감안, 경남도 쪽에 불리할 것이란 얘기가 있으나 어느 쪽에 유·불리하게 시행령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4일 부산시가 경남도의 항만위원 추천 지분(2명) 요구에 대해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본다”면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방호 의원 해양부·부산시측과 협의키로
도“본 법안에 구성 조항 들어가야”원칙 고수
결국 참여시기·명칭 놓고 줄다리기 예상


이에 대해 이덕영 부지사는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이 본 법안에 들어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제하고 “시행령 마련이 불가피할 경우 경남도의 항만위원회 참여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부칙 제7조가 본 법안에 삽입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경우 법 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농해수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으나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이 본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경남도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는 이어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가 경남지역의 신항만 시설을 관리·운영할 때부터 경남도가 항만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에 관계없이 항만공사가 신항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점부터 경남도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항만위원회 구성 조항에 들어 있는 신항만 명칭이 경남도에 불리하게 표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항만공사(PA)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경남도와 부산시가 경남도의 항만위원회 참여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무산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날 경남도의 항만위원회 추천권 지분(2명) 요구를 수용했으나 경남도가 늦어도 오는 2006년 1월까지 항만위원회에 경남도의 추천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법안에 명기된 신항만(부산신항만) 명칭변경을 요구,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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