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 ‘난마’ 대체어항 ‘가닥’

통영시 동암국가어항 공사는 어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호응도와 환경단체의 개발 반대·어항구역에 설정된 광업권 및 어업권 등 다양한 민원이 얽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98년 국가어항으로 고시된 동암항은 어항지정고시 후 통영시와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기개발을 건의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는 지난해 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한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총 48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암항 외곽방파제 720m(남방파제 420m·북방파제 300m)와 계류시설 1110m(물양장 1015m·선양장 60m·선류장 35m)을 설치하고 항만터 14만7660㎡(4만4167평)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반대

통영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는 간조시 갯벌이 널리 형성돼 있는 폐쇄성 내만인 동암만을 매립하고 항만으로 개발할 경우 자정능력 상실과 함께 연안오염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또 사업지구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고란초 1000여 촉과 인근 동섬에 왜가리 수백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후방에는 8ha에 이르는 습지가 형성돼 있어 항만개발시 멸종위기의 동식물과 습지 상실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하상준설과 매립공사시 토사 등에 함유된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적조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항만 개발공사는 갯벌보전이 우선정책으로 채택돼야 하며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갯벌보전이 통영의 바다를 건강하고 날로 쇄락해 가는 연안어업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업권 문제

동암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되기 6년전인 지난 92년 4월 이정수(통영시 도천동) 씨가 당시 상공자원부로부터 고령토(납석)를 채광할 수 있는 광업권을 등록했다.
광업권을 취득한 이씨는 지난 92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제1종공동어업권자인 어민들의 미동의 또는 매립예정지구 등의 이유로 채광계획이 반려됐다.
하지만 광업권이 오는 2017년으로 설정돼 있고 지난 2000년 8월 채광계획인기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따라 현재 경남도가 채광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이처럼 동암항 개발지구에 광업권이 설정돼 있어 광업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 보상

동암항 개발지구에는 동달·하포·하삼 등 3개어촌계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지부에는 전모씨 등 3건 12ha의 숭어·우럭 등 축제식 어업신고가 돼 있어 향후 공사를 시작할 경우 송수관로를 통한 부유물 유입 등으로 양식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통영시의 입장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98년 어항이 지정 고시됐으며 이후 주민들이 앞장서 조기개발을 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시는 어항개발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만큼의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광업권은 상공자원부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마땅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생태계 파괴부분은 어떠한 개발에 있어서도 약간의 훼손은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훼손보다 개발에 대한 주민편익이나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영시의 향후 대책

현재 동암항 개발에 필수조건인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하고도 환경단체·광업권·어촌계 보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만큼 대체어항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통영은 향후 대전~통영고속도로 완공과 함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하게 될 물류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생태계 파괴도 적으며 해당 어촌계가 찬성하는 지역을 물색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동암항의 절반 규모밖에 되지 않지만 동암항보다 여건이 낫고 어항지정이후 건설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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