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에서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상남도교육연수원 2층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학원(교습소) 및 공익법인 업무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회는 학원(교습소 포함) 및 공익법인 업무담당자 실무연수와 함께 2001년도 학원수강료 안정대책과 해빙기 및 신학기 학원안전사고 예방, 2001년도 경상남도사회교육자 정기연수 실시,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도 학원수강료 안전대책을 위해 상반기 중에는 인상을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하반기 중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교습과정별 인상시기를 분산조정하는 방법으로 일정시기에 가계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 수강료 담합·과다인상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원 불법운영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학원에 불법운영신고엽서 또는 신고안내 전단을 비치토록 했다.

이밖에 해빙기 및 신학기 학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안전사고예방대책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내 전 학원에 통보하여 학원수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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