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실직자의 일시적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2001년 제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를 23 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구비서류는 공공근로신청서·의료보험증·구직등록필증·자격증 등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01년 1월8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참여자선발은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및 유경험자를 우선하고, 그 외 인원은 연령·재산상황·세대주·부양가족·장애인·전단계 사업참여 등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일급 1만9000원에서 2만9000원까지 차등지급한다.(055)-280-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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