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신등면 100평에 구조물 설치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수해복구를 하면서 지주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를 무단 침범,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산청군 신등면 권모(60) 씨는 26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신등면 모례도로에 측구 및 도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례리 552 일대 자신의 농경지 100여평을 사전 동의나 보상없이 무단 침범해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착공 때 문제의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발주처인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공사에 전달하며 사유지가 있으니 정확하게 측량한 뒤 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권씨의 사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향후 농경지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주지소 관계자는 “침범한 땅이 토사로 형성된 도수로인 줄 알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 사유지인 사실을 알았다”며 “행정착오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며 권씨를 만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3200여만원을 들여 측구 100m와 도수로 30m를 하동군 소재 ㄷ건설에 맡겨 지난해 11월 착공, 내달 중순 완공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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