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신등면 100평에 구조물 설치
산청군 신등면 권모(60) 씨는 26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신등면 모례도로에 측구 및 도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례리 552 일대 자신의 농경지 100여평을 사전 동의나 보상없이 무단 침범해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착공 때 문제의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발주처인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공사에 전달하며 사유지가 있으니 정확하게 측량한 뒤 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권씨의 사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향후 농경지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주지소 관계자는 “침범한 땅이 토사로 형성된 도수로인 줄 알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 사유지인 사실을 알았다”며 “행정착오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며 권씨를 만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3200여만원을 들여 측구 100m와 도수로 30m를 하동군 소재 ㄷ건설에 맡겨 지난해 11월 착공, 내달 중순 완공계획이다.
산청/한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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