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담배 갑당 10~12원의 농가보호기금을 부과하고 담배인삼공사가 출연, 총 4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잎담배 생산농가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수매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가보호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매의무 제도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8년간 담배에 농가보호기금을 부과해 3000억원을 마련하고 담배인삼공사가 1100억원을 출연해 농가경작지도·재해보상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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