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만 임금체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일반 민사책임으로 이행책임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근로기준법상 행정책임으로 이행명령 등을,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적인 성질도 있고, 민사법적인 성질과 행정법적인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당연히 그 위반 사실에 대해 일반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에 있어서 범죄의 성립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임금체불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범죄요건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므로 차후 그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25일이 임금지급일임에도 다음날인 26일에 지급했다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돼 죄책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보다 임금지급이 목적이라면 노동관서에 사업주를 고소하기보다는 진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