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30% 이상 주식으로 보유해야
특히 근로자주식저축은 최근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증시부양책의 하나로 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효과 및 지원조건?원금손실 위험 등에 주의해야 한다.
- 1년 만기로 가입하세요.
▷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은 1~3년이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2001년까지 발생된 연말정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에 3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2001년 연말 정산을 하는 2002년 1월에 세금을 환급받은 이후에는 만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 주식저축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도 없다.
굳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면 2001년도까지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1년 만기 이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만기로 가입하고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절세효과를 얻고 심적 부담도 버릴 수 있는 방법이다.
- 예치금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세요.
▷ 예전처럼 세액공제를 노리고 무작정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식매매시에도 예치금의 30% 이상은 확보하세요.
▷ 예치금의 30%는 일평균 잔고 개념이므로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유의해야 한다. 매매차익을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놓지 않아 이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손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상품에 따라 최소한 저축액의 30% 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주가하락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
- 중간에 해약할 경우 주의하세요.
▷ 만약 가입후 1년이 안돼 해약하면 최근 1년 동안 받은 세액 공제 혜택과 그동안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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