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0일 국내 거주 외국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를 당한 여성들이 법률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한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055-239-4676), 김해가정폭력상담소(055-329-6451~2)와 인터넷 법률상담(www.klac.or.k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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