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차량등록비용 표기제 시행


앞으로 함안군에서 등록대행업자를 통해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하면 그 비용이 등록증에 표기된다.
함안군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자동차 등록대행업자의 비용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등록비용 표기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판매사원이나 중고차매매업자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공채매입비용·증지대와 인지대 등 각종 비용이 일일이 기록되지 않는 점을 악용,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군은 본인이 아닌 대행업자가 자동차를 신규·이전·말소 등록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에 비용표기란을 따로 만들어 비용을 표기해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 차량등록을 대행업자에게 맡기더라도 비용이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등록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함안군에서는 신규등록 2230건·이전등록 5673건·말소등록 1134건 등 총 9037건의 자동차 등록업무가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80% 가량이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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