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한번 저축에 정산때 165만원 공제

연말정산기를 맞아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월급쟁이’의 손길이 바쁠 때다.

최근 정부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 가운데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부상해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저축은 세액공제에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여유자금을 굴리기에 안성맞춤. 특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주머니 사정이 세금당국에게 훤하게 노출된 샐러리맨들에겐 주목할 만한 재테크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 = 근로자가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중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맡긴 돈(평균잔액 기준)으로 30%만 주식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해도 되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예탁금 이자가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용 =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급여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1~3년(단, 세액공제는 2001년까지 세액분이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3년까지)으로 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나뉜다. 가입한도는 1인 1통장에 한하며 근로자주식저축과 주식투자신탁을 합해 3000만원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은 예치금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큰 장점. 여기에 주민세 10% 가운데 5%를 감면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저축금액의 5.5%를 벌 수 있다. 즉 올해 3000만원을 한번에 저축하면 내년초 연말정산 때 165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이자와 배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정기 예금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 단 주식매매에 의한 농특세는 징수된다.

가입은 증권사는 물론 투신사?뮤추얼 펀드?은행신탁의 주식형 상품(주식편입 비율 60% 이상)으로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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