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한번 저축에 정산때 165만원 공제
최근 정부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 가운데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부상해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저축은 세액공제에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여유자금을 굴리기에 안성맞춤. 특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주머니 사정이 세금당국에게 훤하게 노출된 샐러리맨들에겐 주목할 만한 재테크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 = 근로자가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중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맡긴 돈(평균잔액 기준)으로 30%만 주식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해도 되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예탁금 이자가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용 =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급여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1~3년(단, 세액공제는 2001년까지 세액분이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3년까지)으로 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나뉜다. 가입한도는 1인 1통장에 한하며 근로자주식저축과 주식투자신탁을 합해 3000만원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은 예치금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큰 장점. 여기에 주민세 10% 가운데 5%를 감면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저축금액의 5.5%를 벌 수 있다. 즉 올해 3000만원을 한번에 저축하면 내년초 연말정산 때 165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이자와 배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정기 예금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 단 주식매매에 의한 농특세는 징수된다.
가입은 증권사는 물론 투신사?뮤추얼 펀드?은행신탁의 주식형 상품(주식편입 비율 60% 이상)으로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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