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올해부터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진료비 면제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정한 소득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은 하동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며 진료과목은 일반과·치과·한방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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