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합성수지 용기·약국 비닐봉투 제공 금지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약국·서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도 금지되며, 특히 운동 경기 응원에 사용되는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공급도 중단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1회용 합성수지 용기 규제 강화 및 1회용 응원용품 신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회 용품 규제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대형 상가 내 즉석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서 떡·만두·순대·반찬류를 담기 위해 사용되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공급이 억제된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33㎡이상의 도·소매업소는 지금처럼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고 있는 33㎡미만 도·소매업소는 시·군의 조례제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 규제대상이 아니던 약국과 서점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서 무분별 사용, 수거 및 처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1회용 막대풍선 등 응원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패스푸드점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50㎡이상인 매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토록 했으며, 횟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와 음식점 배달 등에 이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도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은 음식점 4710곳·매장 5994곳 등 모두 1만9210곳이나 규제 강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0여개 업소가 추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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