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한다.
지원규모는 50억원이며 대상은 도내 소재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가운데 현대화 기계구입 및 시설개선이 목적인 업소이다.
융자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5000만원 이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적용 업소는 1억원 이내, 접객업소는 30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대출금리는 연 3%로 해당 시·군 위생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퇴폐 및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업체,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및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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