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는 본인의 사정으로 잠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갑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답]먼저 압류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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