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되풀이되면 감정가보다 훨씬 싸 담보·지상권 등 권리관계 잘 살펴야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보증금 3000만원으로 전세로 살았던 김구수(35·창원시 동읍)씨는 지난해 9월 동읍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500만원에 공매로 구매했다. 실내 리모델링을 포함해 6300만원선. 그러나 그의 아파트는 현재 9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처럼 집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을 위해 공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가 최근 2개월간 아파트 공매로 내놓은 물건은 몇 건에 불과하지만 감정가 보다 싼 금액으로 낙찰돼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호기였다.
김해시 외동 한국아파트 18평형 5400만원(감정가 6100만원 1차례 유찰), 마산시 회원동 청우아파트 15평형 3200만원(감정가 4600만원 3차례 유찰), 창원시 신촌동 형진빌라 16평형 4400만원(감정가 5500만원 2차례 유찰), 창원시 소계동 럭키아파트 16평형 5500만원(감정가 5300만원 1차 낙찰).
이들 물건은 몇차례 유찰돼 그때마다 감정가보다 최고 10%가 내려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1차에 낙찰될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웃돈을 올려줘야 하는 물건도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공매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 주의

= 공매로 낙찰 받은 물건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담보·지상권 등 권리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신문지상의 공매공고는 기초적인 정보만 소개되기 때문에 해당물건의 권리관계·임대차 문제 등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해당 자산관리공사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입찰장 서류열람대에 놓인 관련서류를 봐야 한다.
이 가운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소유권·담보권·지상권·임차권·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매물에 처음으로 설정된 근저당 중에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선순위와 가등기는 낙찰 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도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실제 물건의 위치와 이용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 인터넷 공매

= 현장 입찰과 함께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부터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공매일 4일전 오전 11시 이후 48시간동안 입찰참가자들을 받은 뒤 현장 입찰장의 입찰참가자들과 공매를 병행한다.
입찰참여자는 온비드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온라인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보증금은 최종입찰일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보증금납부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온비드에서는 해당 물건과 감정서만이 첨부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아파트 공매물건

= 오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원지사의 공매물건은 다음과 같다.
△1차 공매물건 = 마산 월포동 삼익아파트 18평형(감정가 6800만원), 김해 외동 주공아파트 23평형(감정가 6300만원), 마산 내서 세일로얄파크 32평형(감정가 9300만원), 창원 북면 신우아파트 24평형(감정가 6500만원).
△유찰 물건 = 마산 교방동 동아아파트 16평형(매각예정가 3200만원·감정가 4000만원), 밀양 가곡동 대송파크 42평형(매각예정가 5300만원·감정가 7000만원)·32평형(매각예정가 4400만원·감정가5500만원), 통영 정량동 대우정우협동빌라 24평형(매각예정가 4500만원·감정가 5600만원).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다수의 아파트가 온비드를 통해 공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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