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본요건 해당되나 최근 안정세 감안”

창원시 지역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서 보류됐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창원·울산·인천·수원·익산 등 5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창원을 비롯한 5개지역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은 충족했지만 전국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검토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 유보를 의결했다. 특히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 등 추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보류 배경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동향에 대해 예의주시 할 방침이라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인 지역이다.
또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검토지역이 기본요건에 해당됐지만 추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아 지정을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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