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대리급 이상 직원의 14%정도인 160명정도를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6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규모의 감원을 결정했으며 7일부터 4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원규모는 당초 알려졌던 전체 인원의 10%선(210여명)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이다.

부산은행은 “현재 대리급 이상 직원이 1160명으로 전체 인원의 5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여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희망퇴직자가 감원규모에 못미칠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통해 강제퇴사시키는 방법으로 20일까지 인원감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은행측은 이를 위해 최근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지시·명령·권고에 불응할 경우 본부대기 발령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본부대기 발령자는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급여도 통상임금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수준밖에 받지 못할 뿐 아니라 3개월내에 복직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돼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

은행은 희망퇴직자에 대해 1·2급(지점장급)은 평균임금의 15개월, 3급(일부 지점장 및 차장급)은 21개월, 4급(대리급)은 25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잔류직원들은 퇴직자들을 위해 상여금의 120~130%를 반납해 위로급 지급에 보태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97년4월 86명, 98년 1·12월에 각각 678명과 608명, 99년3월에 5명(1급) 등 97년 이후 4차례 인원감축을 실시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