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투기지역 지정 검토 ‘논란’

재정경제부가 창원을 비롯해 울산·익산·수원·인천 등 5개 지역을 투기지역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알려지자 창원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급속한 냉각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을 보이며 지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투기지역 지정되면

= 부동산양도세, 분양권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법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양도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이 적용된다. 또 국세청기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결정시 건물지가 표준액의 가산율이 1~1.5%포인트 올라가면서 재산세액은 3% 인상된다.
또 신규아파트 분양권전매시 당첨된 뒤 계약체결시점부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떴다방’과 단기투자자들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 실수요자

= 집 없는 실수요자들은 꼭 지정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창원시의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85.95%라고는 하지만 통계청의 2000년자료에 따르면 자가거주율은 53.78%로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는 가구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또 창원지역이 인근 김해·마산·부산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올라 있고, 신규택지도 모자라 창원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창원의 ㅇ아파트 37평형의 경우에는 4년전 1억4000만~1억5000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2억6000만~2억8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주변의 대부분 아파트도 40~50%가까이 상승했다.
따라서 양도세를 다소 높게 물더라도 실거래가로 거래돼 거품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반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전에 집을 구입한 것보다 현시세가 높게 거래되기 때문에 지정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단체

= 부동산부문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지정여부에 따라 공익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창원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며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처럼 아파트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민단체가 관여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

= 정부의 지정여부에 대해 중립적이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에 반대를 시사했다.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거래가 움츠러 들면서 당장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추진하려는 대형프로젝트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주택건설업계

= 부동산업계와 주택건설업계는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창원의 일부 표본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아파트 및 주택의 매매·전세가가 지난해 7월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본 원인으로 창원시의 주택공급 부족을 지적하면서 분양시장 및 지역건축시장의 경기도 냉랭해진다고 보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분양시장에 타격을 입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단기매매차익과 분양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나 분양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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