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천관광지 1공구 환지 시행인가 “4년간 법정투쟁 감회 남달라”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 비리의 법적 투쟁이 종결된 지 9개월만에 마금산온천관광지 1공구 환지계획에 대한 시행인가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유한 땅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조합원들은 4년간에 걸친 법정투쟁을 끝내고 20년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21일 마금산온천관광개발 조합원 사유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환시등기 등을 처리해 줄 것과 도로·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시에 귀속하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조합에 통보했다.
시는 마금산온천관광지 1·2·3차 조성사업지구인 1공구의 종전 토지 총면적(10만7297㎡·223필지) 중 10만7106㎡ 44필지에 해당하는 터를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102명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빠르면 1주일~10여일에 걸친 지적정리와 토지대장 정리에 이어 등기작업이 완료되는 내달 말께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본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지구가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개인 앞으로 등기가 안됐었는데 환지계획이 시행되면 각 소유자 앞으로 등기된다”며 “이전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외현 조합장은 “시가 통보한 환지계획 변경 협의에 조합도 전적으로 수긍하기 때문에 시행인가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며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전 조합장이 횡령한 체비지 매각대금과 땅을 되찾게 되고 조합원들 앞으로 등기 작업이 된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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