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개업협회 경남지부, 긴급 대책회의

재정경제부가 창원·울산·익산·수원·인천 등 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검토대상에 포함해 선정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 부동산 관련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남도지부(지부장 박외탁) 및 창원지회(회장 장동운), 창원공인중개사회(회장 이기섭), 창원부동산네트웍협의회(회장 최상호), 창원지방법무사회 창원지부장(회장 황한균) 등 창원지역 부동산업계 회장 및 관계자 6명은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창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더 침체시키는 일”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또 “창원지역이 투기지역검토 대상에 포함되게 된 근거자료인 건교부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성주동·반송동·명곡동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만 조사한 것으로 부실한 자료”라며 “실제로 기존의 아파트가격이 22%까지 상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지역민들의 재산세액이 3% 오르고, 주택취득시 양도세·등록세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방문해 건물등기, 건축허가, 토지거래 건수 등 투기지정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 분주했으며, “경남도와 시도 세수확보 차원과 서민들의 주택난 등을 들어 투지지역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기지정 심의가 있기 3일전인 오는 1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투기지역 검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처할 문제”라면서 “전문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4년전 37평형 기준 1억4000만~1억5000만원 하던 창원 용호동의 한 아파트가 현재는 2억6000만~2억8000만원까지 거래가 되는 등 대부분 아파트들이 40~70%가 올랐다”며 투기지역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창원지역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라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 결과 22.2%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해 투기지역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일 재경부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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