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대법관 서성)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김인규 마산시장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마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4월 26일 치러지게 된다.

1·2심 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김 시장은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8년 5월 23일 시장 관사에서 한일합섬 김중원 회장으로부터 마산시 양덕동 공장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원만하게 용도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상문 전 마산부시장과 김상헌 전 마산 회원구청장, 김영길 전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윤봉현 마산시의원, 황철곤 전 창원군수 등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26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사천시장(재선거)을 비롯해 △ 진해시 2선거구와 통영시 2선거구 광역의원(보궐선거) △거제시 옥포2동과 하청면, 남해군 남면, 거창군 남상면과 가북면(보궐선거) 등 모두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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