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폐주물사 수만t을 야적해놓고 있는 함안군 법수면 법수농공단지내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체 이엔피(주)가(본보 2000년 11월 16일자 보도) 함안환경보전협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함안환경보전협회(회장 변종호)는 “폐주물사를 비롯한 건폐물재생처리업체는 원자재 등을 보관할 때 지붕이나 덮개를 씌워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함에도 이엔피(주)는 엄청난 량의 폐주물사를 보관하면서 이러한 오염방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함안환보협은 고발장에서 “이 업체가 폐주물사 재생처리시설은 가동조차 하지 않은채 폐주물사의 반입수수료에만 눈이 어두워 약 1000평의 부지위에 폐주물사를 산더미처럼 야적하는 등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을 일삼는 바람에 주변 환경오염과 생활권 위협이 극에 달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단체 송영복 사무국장은 “현 상태로 폐주물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결국 엄청난 군민혈세를 투입해 폐주물사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처벌과 함께 이익금 환수 및 원상회복 명령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함안경찰서는 6일 이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회사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엔피(주)는 현재 함안군으로부터 폐주물사 반입중단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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