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의 유휴 의료장비와 시설을 동네 병·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병원’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3월 중 전국 16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5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개원의가 대형 병원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진료에 활용, 환자들에게 대형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료장비 구입비 절감과 1·2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 의료기관에 내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이나 가정의학 전공의 1명을 추가 배치해주고, 도·농통합지역 내 시범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자금(국공립의료기관)이나 농특융자금(민간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해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개방병원으로 지정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내과·일반외과 등 9개 필수진료 과목 중 일부를 개원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시 개원의와 개방병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개원의와 개방병원이 보험급여를 분리청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내년말 까지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 ㅊ의료원의 경우 지역 내 일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월 한달간 65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고 인천시의 ㅇ의료원은 작년 1년간 3억여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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